캄보디아에서 내세운 금기 사항 10가지에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일 캄보디아 현지 매체 프놈펜 포스트는 캄보디아에 금지된 10가지(10 things that are banned in Cambodia)'라는 제목으로 해당 금지 목록을 소개했다.
금지 목록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 대부분은 인신매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10년에도 약 한 달 간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바 있다. 2008년에는 모든 외국인과의 결혼을 8개월간 금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앙코르 와트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추태를 부리면 추방하거나 경범죄로 기소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모유'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2016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여성들은 보디빌더나 암 환자,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 여성들에게 모유를 판매해 가족을 부양해왔다.
그러나 산업이 너무 커지자 부작용이 우려됐고 국제인권단체에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해 이를 캄보디아 정부가 받아들이고 모유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여기에 쌀로 만든 술, 태국산 닭고기 유통·판매도 금지했다. 사람들이 섭취하고 크게 아프거나 죽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일본도도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조항도 있었다. 선거 직전 외국 언론과 비정부기구들의 유권자 설문 조사를 비롯해 대중가요 일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음란물'에서 사회분위기에 저해되는 노래까지 과거 우리나라 독재정권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에 타이완과 티베트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유럽-아프리카까지 잇는 육해상도로 건설)'를 지지하며 대만의 중국 본토와의 분리주의 운동을 반대한다. 즉 친중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실행되고 있는 10가지 금지조항이 전 세계인들에게 눈길을 끌면서 일각에서는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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