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6백번 이상 성폭행한
남성에게 말레이시아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9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NST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원이 2년간
친딸을 600번 넘게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천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주 샤 알람에 사는
익명의 37세 남성은
2년 전 아내와 이혼 후 슬하에 뒀던 세자매 중
10대인 큰딸을 데려와 지냈다
나머지 두 딸은 어머니를 따라갔다
그때부터 큰딸에게는
지옥과 같은 날이 시작됐다
남성은 자신의 친딸을
매일 같이 성폭행했다
심지어 구강성교와 항문 성교 등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하지만 큰딸은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워
꼼짝 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2년이 흐르고
최근 남성은 전 부인에게
"나머지 두 딸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했다
동생들도 성폭행을 당할 것을 상상한 큰딸은
눈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시커먼 의도를 알아차린 큰딸은
이제 겨우 11살, 9살 된 여동생들이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큰 결심을 하고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울며 털어놓았다
경악한 어머니는 곧바로 전남편을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6일 남성을
친족 성폭행,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큰딸을 무려
599번 성폭행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적 학대 및 폭행, 미수 사례까지
포함하면 600번을 넘었다
이는 말레이시아 최악의 아동성폭행 사건으로
말레이시아 전역을 경악하게 했다
그리고 이번달 9일 재판을 진행한
현지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300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1건에 징역 5년이
남성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
이라고 판단했다"며
"6백번 이상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은 징역 3천년의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징역 3천년이라는 판결은
단순히 종신형이라는 결과보다
상징적인 형벌이라는 의미로
현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