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붙었는지도 모르는 스티커를 차량 번호판에서 발견한다면 즉시 떼어버려야한다.
차주 본인이 붙인 게 아니라도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 번호판에 빨간 스티커가 붙었는데 어디서 붙였는지 아시는 분 있냐"며 스티커가 붙은 차량 번호판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쓴 누리꾼은 "주유소에서 붙인다는 말이 있던데 맞냐"고 물으며 "오늘 보니 하나 붙었는데 어디서 붙였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처럼 빨간 스티커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의 댓글에 따르면 "세차장 월 정기권을 이용하는 회원을 구분하는 표식이다", "주유소에서 동네 차량을 구분하고 유사휘발유를 넣기 위함이다", "중고차 매매상들이 매물을 찾기 위한 것" 등 확실한 정보 없이 음모론만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번호판에 부착된 '빨간 스티커'의 점인은 바로 '주차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나 공항 등 외부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공용주차장에서는 주차 카드나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일부 공용 주차장에서는 차량을 보다 쉽게 인식하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등록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하면 형사 입건돼 최고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차주 본인이 붙인 게 아니라도 차주가 스티커가 붙은 사실을 알고도 운행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번호판에 불법 부착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차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차량을 꾸미고 싶은 욕심과 개성표현이라는 생각에 불법임을 모르고 스스로 스티커를 붙이는 차주들도 있다. 이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자의든 타의든 자동차는 도로에 나오는 순간부터 타인의 생명도 해칠 수 있기에 관리 책임의 의무를 차주와 운전자에게 엄격하게 묻는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주차장 업체가 업무 효율을 위해 부착하는 빨간 스티커,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고 싶지 않다면 항상 번호판에 스티커같은 이물질이 붙어있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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