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 등 손해가 발생하면 '자비'로 책임지던 소방관들에게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법이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소송을 해결하겠다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 목숨을 살리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비'로 변상하거나 소방관 개인이 억대 소송을 당하는 등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할 수 있어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아울러 불가피한 활동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재 현장 등에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골든타임'내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을 막는 차량에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논의 끝에 과태료가 10배 인상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 및 치유시설을 설립하고 소방공무원 수당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얼마나 개선될 지 누리꾼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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