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도에서 자신을 기습 폭행한 제자에 대해 고등학교 선생님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50)교사가 자신을 때린 고등학교 2학년 B(17)군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사건 종결을 의미한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A교사는 오후 2시 경 복도에서 제자 B군에게 기습 폭행을 당했다.
B군은 A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 5교시 수업이 끝난 뒤 문을 열고 나오는 A교사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가격했다.
학생들이 말렸지만 B군은 멈추지 않았고, 다른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수습됐다.
경찰에 체포된 B군은 "학교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자신을 나무라는 A교사에게 불만을 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교사는 휴가를 낸 후 지난 4일 복귀해 근무를 시작했으며 B군은 전학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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