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바닥에 떨어져있는 돈'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게 왠 횡재냐"며 돈을 가져가거나
혹은 경찰서에 주인을 찾아달라며 가져다주거나.
실제로 현행법상 누군가 '잃어버린' 돈을 가져갔다가 적발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돈의 주인이 "일부러 버린거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지난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박모(39) 씨는 작년 12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사진의 집 앞에서 7만 2,718 달러(한화 약 7,759만 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박 씨는 3시간가량 고민하다 인근 지구대에 돈을 가져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돈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모(44) 씨가 당일 오후 6시쯤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가 버린 돈은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과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이었다.
이 씨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천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나 자신한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4천만원 씩을 인출해 달러로 환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왜 화가 났는지 등에 대해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범죄 피의자가 아니라서 계속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 씨가 버린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은 일단 돈을 원화로 환전해 국고은행에 입금해 보관했다.
이 씨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돈을 주운 박 씨에게 그 돈이 돌아간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8년 6월 28일부터 3개월 내 돈을 주운 박 씨가 세금 22%를 뺀 6,704만 6천원을 찾아갈 수 있다.
만약 이 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돈을 찾아준 박 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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