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양현석이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이주노(본명 이상우)를 돕기 위해 억대 채무를 대신 변제해 화제가 된 가운데 그 이유를 두고 과거 양현석의 발언이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지난 1월 18일에 열렸던 항소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었던 이주노는 양현석의 변제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주노 측 변호사는 오늘(31일) "양현석 대표가 이주노의 빚을 갚아줬다."며 "돈을 준 것은 아니므로 갚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액수나 사정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오늘 오전 한 매체는 법조계와 가요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양현석이 지난 1월 18일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만 원을 대신 갚았다고 보도했다.
양현석은 이주노를 위해 지난 9일 자신의 이름으로 탄원서(진정서 등)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했지만, 끈끈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었기에 양현석의 행동은 더 화제가 됐다.
양현석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주노와 연락을 주고받느냐는 질문에 "안 한다.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부터 음악적 성향뿐 아니라 개인적 성향이 너무 달라 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불화설이 불거지자 그는 여러 방송에서 "연락은 안 한다. 하지만, 서태지와 이주노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다."라고 설명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들에게 총 약 1억 6,500만 원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어 2016년 6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추행한 혐의로 또 한 번 불구속 기소됐다.
이주노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상환 의지를 드러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해 6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주노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요청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지만, 이주노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항소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양현석은 자신의 지인은 물론 소속사 YG도 모르게 한 행동이란 점에서 업계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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