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들에게 휴게시간 중 휴대폰 사용과 주 5일 근무를 보장하겠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6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한 '의경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바로 부대 내에서 일정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주 5일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다수의 인권,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의경들의 인권을 위해 권고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의경이 집회나 시위현장, 범죄예방 순찰, 교통관리 분야 등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한다"면서 "경찰이 의경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홀함이 있어 인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권고 이행을 위해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 장비 사용 지침'을 점검하고 보안 문제 등 개선 방안을 고려해 휴대전화는 일과 후 휴게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무분별하게 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집회, 시위 진압과 교통관리 등 치안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 를 위해서 해당 일이 생길 경우 경찰관이 의경보다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청 및 지방청 인권위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경 특별 인권진단'을 꾸려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경찰청 주관으로 해마다 평가할 계획을 전했다.
또한 의경의 고충 상담과 신고가 다양한 통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고충 신고 상담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조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경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대 내 구타 등 가혹 행위와 2008년 자신의 의사와 다른 집회, 시위 진압을 거부했으나 '병역 거부'로 치부해 명령에 따라야 했던 눈물로 얼룩진 과거와 대비되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20% 비율로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 9월 의경을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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