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6살 아이들을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구가 맞는 모습을 보며 벌벌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공개됐다.
교사들의 폭행이 이뤄지던 당시 교실에는 10여 명의 원생이 함께 있었으며, 아이들은 친구가 교사에게 맞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폭행을 당한 C군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내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CCTV를 분석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2) 씨와 B(27) 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 A씨는 당시 6살이었던 C군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C군의 머리를 2차례 때린 후 CCTV에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C군을 몰아붙인 뒤 폭행을 가하는 영악함까지 보였다.
C군은 A씨 폭행에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반복했다.
당시 C군과 함께 혼나던 한 여자 어린이는 C군이 맞는 동안 부동자세로 옆에 서있어야 했다. 이 어린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거나 고개를 떨구는 등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
교실에 앉아있던 다른 원생들 역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면만 바라봤다.
A씨의 폭행 이후 C군은 악몽을 꾸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어린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보듬어줘야 할 선생님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것이다.
A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B씨 역시 낮잠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던 아이들을 발로 차는 등 끔찍한 행동을 보였다.
현재 이들로부터 직접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5살과 6살 원생 3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면 관할 구청은 A씨와 B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D(46) 씨도 교사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모두 이들 교사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해 판결이 나기 전 교사 자격 정지 절차를 밟았다"면서도 "다른 원생 부모들이 폐업을 원치 않아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인천, 대구 등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는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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