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용하 씨 매니저 이모 씨가 박용하 씨 사망 후 계좌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을 훔치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는 고 박용하 씨 매니저가 박용하 씨 사망 후 고인 재산을 횡령하려고 한 사실이 방송됐다.
고 박용하 씨는 2010년 6월 연예계 활동에 대한 부담과 아버지 투병 등으로 우울증을 겪던 중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다.
박용하의 사망 소식에 연예계와 대중들이 슬퍼하고 유족들이 정신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2010년 박용하 씨 사망 후 일주일 만에 일본 한 은행을 찾아 박 씨에게 위임받은 척하며 약 2억 4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다.
은행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지급을 거절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모 씨는 이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 박용하 씨 소속사로 향해 박용하 씨 음반, 사진집, 카메라 등 2600만 원 상당 유품을 훔쳤다.
이모 씨는 이와 함께 회사 법인 도장, 인감, 통장 등을 가지고 한 달간 태국 사이판에서 잠적했다.
유족은 당시 박용하 씨 사망 후 불미스러운 일에 다시 휘말리고 싶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이모 씨가 다시 버젓이 한 연예기획사에서 모 아이돌 그룹 매니저를 맡으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매니저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다니자 참을 수 없었던 유족은 결국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3년 2월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모 씨는 당시 "예금은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사진첩이나 음악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며 그간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4년 2월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이모 씨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이모 씨에게 채용 금지 결정을 의결하고 이 씨는 연예계에서 퇴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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