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할 때 등록금 외에 따로 내던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사라진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교 입학금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학 입학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2018년부터 폐지되었지만,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신입생들에게 지난해 기준 평균 약 77만 원을 받았다.
가장 비싼 입학금은 100만 원이 넘기도 해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소멸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그 동안 대학 입학금 납부의 법적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대학 입학금의 정책적인 폐지에 이어 법률적인 폐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 사립대의 경우 77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처음으로 10조원 대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했지만 대학교육의 발전과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무상교육 실시와 공영형 사립대의 전면적 확대와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전면적 대학혁신을 위한 비전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의 대학교육 혁신 의지를 주문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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