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던밀스(황동현, 31)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늘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조선일보 25일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던밀스는 마지막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역 입영대상 기준인 3급보다 낮은 4·5급 판정을 받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살을 찌운 것으로 알려졌다.
던밀스는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현역(1~3급)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체질량 지수가 33 이상이면 4급, 50 이상이면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당시 그는 30세 현역 입대자로 화제가 됐다. 던밀스는 입대를 앞두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동료 래퍼 넉살에게 "대한민국 육체 건강한 남자라면 가는 군대, 나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로 뻐대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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