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부사관이 휴가 기간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 국방부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은 군 복무 중인 20대 남성 부사관 A씨가 휴가 도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부사관 A씨는 국방부로부터 조기전역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 만기 전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남성으로 임관한 A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출생 시 정해진 신체적 성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A하사는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힌 뒤 부대에 여행 허가를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진행했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고자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수술 뒤 안정을 취하기 위해 군 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인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장병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다른 성의 군인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일은 창군 이래 최초 사례여서 앞으로 국방부가 내릴 결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사병은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했으며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성별 정정 절차 이후로 미뤄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육군본부에 낼 계획이다. 성별이 정정된 후 전역심사위원회의 판정을 받겠다는 의미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만약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판정이 나온다면 A하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서라도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호적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꿀 경우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남성들과 생활에 부적응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도 진단을 거쳐 징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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