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카더가든(차정원, 29)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다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들켰다.
24일 카더가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터넷 화면 속 SBS에서 단독 보도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과 나이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카더가든은 해당 영상을 통해 조주빈의 신상을 공유하려다 인터넷 상단에 있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쓰는 것을 들켰다.
![카더가든 조주빈 2](/contents/article/images/2020/0324/15850451075897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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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는 사이트 접속자끼리 파일을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링크 파일만 중개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토렌트 사이트에 시드 파일을 업로드 하면 파일을 빠른 속도로 여러 명이서 나눠 받을 수 있다.
'토렌트 검색'과 '토렌트 카페' 두 사이트는 토렌트를 활용해 영화 및 다양한 영상, 노래 등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영화와 음악 등을 무료로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토렌트 사이트는 단순히 불법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카더가든은 가수이기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은 것에 대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카더가든 인스타그램 댓글에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이렇게도 없으시다니", "나도 카더가든 노래 저기 가서 들어야지" 등 비웃으며 비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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