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카더가든(차정원, 29)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다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들켰다.
24일 카더가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터넷 화면 속 SBS에서 단독 보도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과 나이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카더가든은 해당 영상을 통해 조주빈의 신상을 공유하려다 인터넷 상단에 있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쓰는 것을 들켰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토렌트는 사이트 접속자끼리 파일을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링크 파일만 중개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토렌트 사이트에 시드 파일을 업로드 하면 파일을 빠른 속도로 여러 명이서 나눠 받을 수 있다.
'토렌트 검색'과 '토렌트 카페' 두 사이트는 토렌트를 활용해 영화 및 다양한 영상, 노래 등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영화와 음악 등을 무료로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토렌트 사이트는 단순히 불법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카더가든은 가수이기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은 것에 대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카더가든 인스타그램 댓글에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이렇게도 없으시다니", "나도 카더가든 노래 저기 가서 들어야지" 등 비웃으며 비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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