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 19)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장 의원의 병역 기록 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19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 대상이고, 4급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5급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소집되는 전시근로역이다.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맡는다.
4급 판정 대상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병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당뇨병, 폐결핵 중등도, 선천성 심장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문신의 경우 팔다리, 몸통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고도’일 경우 4급 대상이 된다.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에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장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고, 올해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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