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될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A(2·남)군이 숨졌다.
B(53·남)씨가 몰던 SUV 차량이 2살 남자아이를 친 것이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3월 25일 시행한 뒤 처음 벌어진 스쿨존 사망 사고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15분경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A군(2)이 B 씨(5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B 씨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출동한 119구조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 군의 엄마가 함께 있다가 다쳤다고 알려졌으며 B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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