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경찰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0일 이후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고. 경찰 측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12월 10일부터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필 12월 10일인 이유는 이 때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면허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만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운전면허가 따로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만큼 이에 따르는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예정이다.
어쨌든 개정안에서도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를 낼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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