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욕탕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한 이유가 다 있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 상황에서도 목욕탕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21시 이후에는 문을 닫게 하고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라 의아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해당 질문에 대해 언급한 것. 손 반장은 학원과 노래방 등이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도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손 반장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것이다. 손 반장은 "겨울철을 맞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장 노동자 등의 경우 목욕 시설이 없어 생활 자체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목욕탕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목욕탕 내에 있는 사우나 시설과 찜질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게다가 손 반장은 "여전히 탈의실 등에서 전파의 위험성은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강화해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 측은 더욱 더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시설이나 오후 9시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일단 최대한 각자 격리해야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
손 반장은 "목욕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등 꼭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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