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헬스 매니아들은 환호할 만한 소식이다.
부산시의 헬스장이 오늘(11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이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됐다. 이제 부산시의 헬스장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집합제한 대상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부산의 헬스장은 영업이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 그리고 8m²당 한 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그리고 줌바댄스,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퀵복싱, 스텝 등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 GX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일단 헬스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허용한 것.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업계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다. 특히 헬스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헬스장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가 걸려 있는 상황. 영업을 하지 못한지 벌써 6~7주가 됐다.
헬스장 업주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정부가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할 정도. 일각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문을 열겠다는 업주들도 생겨났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생계곤란을 겪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짐은 그 전부터 있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됐다.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 교습을 조건으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헬스장 업주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당구장과 헬스장 등 성인이 주 이용객인 업계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헬스장 업주들은 꾸준히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일단 부산시의 헬스장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단 조건은 좀 더 강화됐다. 실내체육시설 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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