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이 아니었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과거 보냈던 문자메시지가 대부분 공개됐다. 이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해자인 B씨는 공교롭게도 故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생을 마감함에 따라 해당 고소 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그런데 A씨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
알고보니 이유가 있었다. 당시 A씨는 B씨가 갖게 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의 성폭행 문제가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면서 B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던 중 박 전 시장의 문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B씨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은 B씨에게 "OO 냄새를 맡고 싶다"라거나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심지어 박 전 시장은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B씨에게 "남자에 대해 모른다"면서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판부가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비록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지만 A씨의 재판 과정 속에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B씨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어줬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언급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A씨는 법정 구속을 당했다. 재판부는 B씨의 정신적 충격은 박 전 시장의 잘못이 크지만 B씨가 치료까지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A씨에게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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