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공매도가 뭘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를 오는 5월 2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 15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는 대신 그 때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 조치를 완전히 금지하자고 요구해왔다. 과거 한국 주식시장에는 공매도가 있었지만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이 전례 없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자 금융위는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되자 금융위는 다시 한 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elling'이라고 부른다. 짧게 판다는 것.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난 다음 이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인다. 그 다음 빌린 주식을 갚는다. 이렇게 해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이다. '없는 것을 판다'는 공매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다.
예를 들어 한 주식의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하자. 이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일단 해당 주식을 빌린다. 그리고 판다. 이후 이 주식이 5만원으로 내려갔을 때 이 주식을 사서 갚는다. 이렇게 하면 5만원의 차익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공매도다.
단 1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셈이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 하에 제법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다. 주식 가격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 그러자 최근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절충안을 두고 5월 재개로 결정한 것.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과 대립하는 것보다 공매도에 대해 조금씩 인지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친 뒤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 당국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른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가 유지된다. 또한 개인도 투자 한도 3천만원 한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일 경우 7천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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