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항소심에 서씨가 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10일 오전 10시10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원심은 비방의 허위성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며 "이기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것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기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면 새로운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인 서씨로서는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서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서씨가 출석한다고 추가로 입증될 수 있는게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공황장애 때문에 불출석한 것 같다"며 "짧게라도 증인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3일 오후 3시 서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죽인 유력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당시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이 기자가 만든 영화 '김광석'에 관해 "영화에 김씨 사망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그 표현 방법은 피해자가 김씨 타살의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자가 여러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기자는 민사판결에서 상당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민사와 형사판결의 입증 정도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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