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비싸질까?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 내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을 이동통신사 유통점에서 구입할 때 추가로 주는 지원금을 손질했다. 이미 공시된 지원금에 각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얹어주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늘린 것.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했을 때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이라면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가 최대 한도였다. 즉 대리점은 4만 5천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일 이 금액을 넘겨서 줄 경우 불법 지원금이 된다. 이로 인해 대리점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한도를 15%에서 30%까지 늘렸다. 위와 같은 예시일 경우 추가지원금이 9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소비자는 30만원에 9만원을 더해 총 39만원을 할인받아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이용자 체감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중소 유통점과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를 하나 더 바꿨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공시할 경우 최소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7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원금 예측이 어렵고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경쟁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예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최소 공시 기간 또한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 상황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진다"라면서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에서는 가계 통신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지만 오히려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는 부담은 늘어났다. 따라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보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한 이번 단말기 유통법안은 입법예고 등 정부의 입법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공시주기의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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