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여자친구가 결국 감옥 생활을 하게 됐다.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박살낸 이후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쳐들어간 여자친구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4세 여성 A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이야기는 지난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남자친구인 B씨와 헤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앙심을 품고 있었던 A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만나주기를 바랐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았고 취중 상태라 더욱 화가 나 있었다.
결국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운전을 통해 그가 찾아간 곳은 다름아닌 B씨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이었다. 이 공장에는 마침 B씨가 주차한 차량이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 받아 파손했다. 이로 인해 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서 멈췄다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B씨의 차량 파손을 멈추고 이번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공장에 돌진했다. 차량은 곧바로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또다시 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고 공장 안에서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 받았다. 이 직원은 2주 간 치료가 필요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발견됐다. A씨가 과거 B씨를 폭행했던 것. A씨는 '친구가 집에 와 있으니 늦게 귀가하라'고 B씨에게 말했지만 그가 집에 일찍 들어오자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리기도 했다.
그런데 A씨의 재판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다. 당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합의를 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선고했다고. 그런데 2심에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알고보니 B씨의 심정에도 변화가 생겼던 것. 당시 1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B씨는 이후 2심을 앞두고 '당시 탄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라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고 그 자리에서 A씨를 곧바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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