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수전사령부 체력단련장(골프장) 고위 직원이 샤워를 한 뒤 알몸으로 클럽하우스를 가로질러 사무실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도 범죄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은 현재 공석인 사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는 등 사실상 승진했고 참다못한 직원이 최근 해당 팀장을 성희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12일 특전사 골프장 및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골프장 A팀장은 지난 2019년 6월 21일 오후 7시 46분께 클럽하우스 남자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알몸 상태로 골프 용품 판매점 등이 있는 1층 로비를 지나 2층 사무실로 이동했다.
A팀장이 알몸으로 활보하는 모습은 클럽하우스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복수의 골프장 직원들은 “A팀장이 수차례에 걸쳐 알몸 질주를 반복했다. 여자 목욕탕 라커 마감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담당 직원을 퇴근시킨 뒤 여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여자 목욕탕 담당 여직원은 'N번방 사건처럼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섭다'고 동료 직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직원은 예비역 군인과 부인, 가족이 골프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팀장의 알몸 활보는 사건 발생 직후 과장급 직원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군 당국도 파악했지만 군은 범죄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장면은 작업을 마친 A팀장이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샤워를 하고 뛰어가는 상황”이라며 “A팀장과 제보자뿐 아니라 여러 직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검토 끝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팀장은 “당시 예초작업을 해 땀에 젖은 상태였다. 손님과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샤워를 했는데 옷이 2층 사무실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알몸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알몸으로 다닌 것은 한 번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여자 목욕탕 입욕 등과 관련해서는 “신규 골프장이다보니 욕탕에 발생한 백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해야 했는데 여직원을 시킬 수 없어 직접했다. 이용객들이 욕조 수위 등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수위 확인 등을 위해 욕탕에 들어간 적은 있어도 샤워를 한 적은 없다. 민원이 생기면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A팀장은 전임 사장이 퇴임한 이후 현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골프장은 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명의가 A팀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의 알몸 질주를 국민청원을 통해 처음으로 알린 B과장은 직원 대상 갑질 등의 이유로 1개월 정직과 1개월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직원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킨 것 등을 이유로 열린 골프장 징계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징계심의위원장은 A팀장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픽사베이,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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