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며 청년층 구직자에게 접근한 후 실제로는 현금수거책으로 동원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구직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포털 등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법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사례를 공개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단순 업무로 초보자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개 건당 수십만원 등 고액·고수익을 미끼로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놓고 실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으니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피의자 총 2만2045명 중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했다.
국수본은 계좌이체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대출금·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금 수거 업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한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 등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며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통장·휴대전화도 절대 양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대출이나 법인 자금 융통 등의 이유로 통장,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 달라는 사례가 있는데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로 활용되면 처벌될 뿐 아니라 소액결제 등 재산상 손해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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