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죄였다는 것도 신기하다.
한 증권전문가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단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이야기는 지난 2009년에서 시작된다. 당시 그는 '한국경제TV'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방송에 출연하기 때문에 A씨의 영향력은 제법 컸다. A씨는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실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일종의 주가 조작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미리 주식을 산 다음 사람들에게 추천한 후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아 시세 차익을 본 것.
실제로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4일에 안랩 주식 7만 6천여주를 30억원 가량에 구매했다. 이후 방송에 출연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을 추천했다. 자신이 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후 다음날 방송에서도 안랩을 추천했고 6일에는 안랩 주식 800주를 더 구매하기도 했다.
A씨의 추천이 100%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당 종목의 주식은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17일과 18일에 걸쳐 주식을 모두 팔아 23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취대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A씨는 모두 210만여주를 팔아서 36억원 가량의 이익을 봤다.
결국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가 시세 변동을 도모하기 위해 위계나 부정한 수단 및 기교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미리 주식을 구매한 다음 방송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올린 것이 부당하다고 내다본 것.
하지만 이 재판은 10년 가까이 끌며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일단 1심은 지난 2014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A씨와 같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주식을 산 뒤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다. 이어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7년 A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후 2018년에 다시 판결이 나왔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방송에서 안랩 등 주식을 모의투자 종목에 편입했지만 시청자가 이를 따라 추격 매수하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계속해서 대법원을 오가고 있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 번 A씨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투자자문업자나 언론매체 종사자 등이 먼저 매수해 주식을 보유한 다음 추천한 뒤 매도한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는 것. 대법원 관계자는 "어떤 추천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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