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낮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차량에 도보 위를 달리던 자전거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도, 자전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보배드림' 공식 SNS 계정에는 "자전거가 역주행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글과 함께 해당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은 차량의 측면과 거의 정면충돌할 뻔했다. 앞 브레이크만 잡고 뒤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 라이더는 뒷바퀴가 들리면서 차량 쪽으로 고꾸라졌다.
다행인 점은 자전거를 탄 남성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라이더가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는다고 전달받았다.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소송에 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차 수리비 줄 생각을 먼저 해라", "초보인가? 자전거를 누가 저렇게 앞 브레이크만 잡아",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어야지"라며 운전자를 옹호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차량도 전방 주시 태만이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위를 살펴야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저렇게 밟냐. 아무리 신호 받았어도 그렇지"라며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창원에서 발생했던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위반 과실로 역주행 자전거를 넘어지게 해(비접촉) 기소된 피고인은 국민 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당시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교차로의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는 자전거까지 예상하여 충돌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역주행하여 운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했고 발견 이후에도 제대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해 넘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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