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감금한채 잔인하게 학대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한 여고생과 대학생 등 3명이 체포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3급 B씨(20)를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로 여고생 A양과 C양, 대학생 K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4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뒤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이들이 모텔에 들어간지 10분만에 A양의 친구인 여고생 C(16)양,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A양과 B씨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B씨를 위협하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
A양과 K씨는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46시간 동안 모텔방에 감금한뒤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잔인한 수법을 썼다. 이들은 B씨가 폭행에 못 이겨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않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고 렌트한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죄책감을 느낀 C양이 부모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양 등을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 A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모텔로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엽기적인 가학행위까지 했다”며 “어린 학생들이 장기매매 계획까지 세운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자수한 C양도 죄질이 무거워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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