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받는 혜택 7가지가 있다.
치열했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원'이 된 '승리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일반인의 신분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갖게되는 특권 7가지를 모아보았다.
1. 억대 연봉
2016년 기준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4천만 원'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출장비, 정책개발비 등이 지금되어 실제 연봉은 1억 4천만원이 넘게 된다.
2. 비행기 '비즈니스석' 제공
국회의원은 비행기를 탈 때 '장관급' 대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비즈니스석'을 제공받게 되며 항공료는 의원 외교 활동 예산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지급한다.
3. 죄를 지어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음
국회의원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사법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체포된 경우,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4. 거액의 후원금
국회의원들은 높은 연봉이외에 거액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한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은 '1억 5천만원'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5. 낮은 세금
국회의원들은 많은 돈을 벌지만 세금은 덜 낸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세금이 면제되며 건강보험료는 비슷한 소득의 일반인에 비해 약 35%정도 적게 낸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자주하는 '출판기념회'에서 얻는 수입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누리꾼들로부터 공개적인 뇌물수수 창구로 불리기도 한다.
6. 향토예비군 훈련 면제
국회의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향토예비군 동원과 민방위 훈련에서 면제된다.
7. 7명의 보좌관
국회의원이 되면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 7인 보좌진의 보수(연 3억 6800만원 규모)는 국가가 지급한다.
보좌진 구성은 국회의원의 자유이다. 때문에 의정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친인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많은 특권을 갖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특권과 혜택이 아깝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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