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이 있거나 누군가 고마운 사람이 있을때, 아마도 한번쯤은 '내가 한턱 쏠게'라는 말을 해본적이 있을텐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한턱 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될듯 합니다.
물론, 호기롭게 한 말로 인해 다음날 확인한 카드결제 영수증을 보고 후회하거나, 생각한 것 보다 금액이 커서 나눠내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때도 많은데요.
이제부터는 '한턱'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7년 7월,서울지법 박해식 판사는 술 한턱을 낸다고 한 후, 술값이 90만원이 나오자 상대방에게 나눠서 내자고 한 조정신청에서 '한턱'의 기준을 정했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본인이 처음에 스스로 주문한 술과 안주 가격'입니다.
조정신청은 두 남성이 다툰 후에 그 중 한 사람이 '화해의 의미로 한턱을 내겠다.'고 말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30만원정도를 예상한 남자와는 달리 술값이 90만원이 나오자 술값을 나눠내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다른 남성은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술값 모두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남자는 맞서게 됐는데요.
이 조정신청에서 판사는 해당 남성들과 방청객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한턱을 내겠다고 한 사람은 처음 주문한 술과 안줏값 20만원만 부담하고,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나머지 술값 70만원은 두 사람이 35만원씩 나누어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한턱 쏠게'라는 말을 할때는 처음 주문할때 얼마를 주문할지를 잘 고민해 보고 메뉴나 장소를 결정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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