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에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를 붙여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귀신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운행하며 뒤차 운전자들의 심장이 떨어질 뻔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겪고 복수심에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내 차가) 경차라서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복수하려고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위 사진처럼 어둠 속에서는 귀신 형상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불빛, 즉 상향등을 비추면 정말 귀신이 등장한 것처럼 선명하게 형상이 드러난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였다. 현재에도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의 크기는 보통 가로 30cm 정도인데 A씨는 시중에 나와있는 스티커 중 가장 큰 가로 60cm 스티커를 구매했다. 여자귀신 넷이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욱 하는 마음이라지만 도로 위에서 돌발행동은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너무했다",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차라고 무시하는 운전자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저딴 것 붙인다고 막을 생각보다는 저딴 걸 왜 만드는지 좀 생각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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