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잦은 외부 병원 진료에 나서 사람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27일 재판 재개를 앞두고 과거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여러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잦은 외부 병원 진료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혈액 검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7월과 8월 발가락 통증 등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MRI를 찍었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혈액 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했고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 내 의사로부터 허리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16일 다시 MRI 촬영을 했다.
세 번째 검사 결과 담당 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정했다.
앞서 두 차례 촬영 때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병원 측은 이 퇴행 증상이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진료비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55)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기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을 대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외부 의사의 왕진이 가능하다.
한편 병원 측은 또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심각해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약 처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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