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밥' 달라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내 B씨(36)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저질렀고,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지자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부인 B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밥을 달라'는 말에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9일에도 '아들을 제대로 씻기지 못한다'며 핀잔을 준 아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후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참작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으로 결국 가정이 파탄난 것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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