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워킹홀리데이'를 스페인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외교부는 박희권 주스페대사와 알폰소 마리아 다스티스(Alfonso Maria Dastis) 스페인 외교장관이 한-스페인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매년 18-30세의 우리나라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스페인에 체류하면서 관광, 외국어 학습,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최대 인원은 1,000명으로 정해졌으며 이번 협정은 스페인 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초(2월~3월 경)에 발효될 예정이다.
'워킹홀리데이'는 나라간에 협정을 맺어 청년들로 하여금 여행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이날 체결된 협정은 한국의 스물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협정으로 스페인어 사용국 중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다.
스페인은 지난 9월과 10월 외교부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실시한 워킹홀리데이 희망국가 설문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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