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서울시내버스와 정류장에 버스 안 음식 반입 금지 픽토그램을 붙인다.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버스](/contents/article/images/2018/0307/1520405439013538.jpg)
올 1월 4일부터 버스 운전자는 음료 등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지 두 달. 반입 금지 대상이 테이크아웃 커피에 한정돼왔다.
버스 안 안내방송도 나온다. 버스업계는 조례 시행 이후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이 이전보다 20~30%정도 줄었다고 추산한다.
![서울시 버스](/contents/article/images/2018/0307/1520405535295499.jpg)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픽토그램 부착으로 ‘탑승 금지’ 대상이 커피를 넘어 음식까지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컵에 든 떡볶이나 치킨, 아이스크림 등의 음식은 물론이고, 햄버거·호떡과 같은 버스에서 먹기 쉬운 테이크아웃 음식도 들고 타지 못하게 기사가 제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승객이 기사의 제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한 버스회사의 민원 담당 직원은 “기사의 제지로 커피를 바닥에 버리고 버스에 탔으니 ‘커피값을 물어내라’는 민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원을 우려한 기사들이 승객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꼬집었다.
![버스2](/contents/article/images/2018/0307/1520405491053944.jpg)
허나 이미 해외에선 음식물을 들고 대중교통에 타지 못하도록 강하게 제지하기도 한다.
대만은 음식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 벌금(최대 약 28만원)를 부과한다. 싱가포르 역시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이같은 강력 조치에 많은 누리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시민위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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