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최종범의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혐의였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 최종범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종범을 수사하던 도중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사진을 찍은 사실을 새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최종범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했다.
최종범이 구하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에 유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사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종범에게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구하라에게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최종범과 구하라는 다툼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제보하겠다"고 예고했고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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