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송인 유재석(47)이 전 소속사인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1심, 2심에서 패소했지만 끝내 승소했다.
이로써 미지급 출연료 6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유재석은 2006년 3월부터 5년간 연예기획사 S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등에 출연했지만 S사는 2010년 6월 파산했다. 이후 S사는 미지급된 출연료를 공탁했고, 유 씨는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유재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유재석 씨 등의 경우 스스로 출연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고, S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했을지라도 출연 계약 당사자는 유 씨 본인이라 인식했다"고 밝혔다.
S사에 소속돼 출연료를 받지 못 했던 연예인에는 김용만 (52)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석과 김용만이 압류당한 출연료는 각각 6억907만원, 9천678만원이라고 전했다.
유재석은 전 소속사와 계약 활동 당시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 MBC, SBS 등 여러 방송사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쓸고 다닐 정도였다.
누리꾼들은 "유재석이 돈이 없어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명 연예인이나 후배가 출연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의 선례를 남겨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승소를 축하하고 그 속뜻을 높이 사고 있다.
유재석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법정싸움으로 이미지 훼손되느니 차라리 대인배처럼 돈 안 받고 말면 됐을 일을 왜 패소가 짙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했는지... 그 이면엔 동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후배들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다. 유재석처럼 잘 알려진 연예인이 출연료 미지급 사건에 대해 승소로써 법원판결의 선례를 남긴다면 이름 없고 대중성도 낮은 연예인들이 이용만 해먹고 돈도 안 주는 악덕 고용주들을 상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은 현재도 JTBC '요즘애들', SBS '런닝맨', KBS '해피투게더4'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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