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이부진(48)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보도에 호텔신라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말을 인용해 “이부진 사장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호텔신라측은 “이부진 사장이 해당 병원을 수차례 다닌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 내용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21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만큼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은 내사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 다른 마취제와 비교하면 마취 유도와 회복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프로포폴을 과량 투하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일시적인 호흡 억제 또는 저혈압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이 정지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에 2011년 2월부터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포폴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다음은 호텔신라 입장 전문이다.
‘뉴스타파’ 3월 20일자 보도와 관련한 이부진 사장의 설명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덧붙여 저희 커뮤니케이션팀에서도 당부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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