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상민(46)이 13억 원대 사기 혐의 피소에 "사실과 다르다"며 맞고소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 씨 법률대리인 최유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인 A씨 대리인으로 나선 최 변호사는 이상민이 A 씨로부터 12억7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상민 씨는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에게 4억 원을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상민 씨는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 씨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했다.
이상민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이상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은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했다.
이상민은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민은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상민은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민은 1994년 혼성그룹 '룰라' 리더로 데뷔했다. 2000년대 사업 실패의 아픔을 겪었지만, 최근 "수십억원의 빚을 다 갚았다"고 밝힌 바 있다.
SBS '미운우리새끼', JTBC '아는형님'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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