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븐 유, 42)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다 거부받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기 떄문이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이 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결과에 감사를 표하며 유씨도 한국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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