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자수한 남성이 경찰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오후 11시50분쯤 20대 A씨가 경찰서를 찾아와 “n번방 동영상을 봤다“면서 자수했다.
지난 24일 전남 여수경찰서에는 20대 남성 A씨가 찾아왔다. 그는 "n번방 동영상을 봤다"고 자수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죄책감에 독극물을 먹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 얼굴이 파란색으로 변해 경찰은 급히 119를 불렀다.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은 뒤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n번방' 회원은 아니지만, 성착취 관련 동영상이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었으며 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뭘 잘했다고 죽나.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뤄라", "피해자를 향한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인생 망할까봐 그런듯"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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