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이 은행에서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고액 대출을 받고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들여 절세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PD수첩'이 연예인들의 건물 매입 방식에 대해 다룬 방송 직후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벌어들인 연예인들은 화제가 됐고, 대중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늘어가고 있다.
21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 편으로 꾸며져 건물주 연예인들의 투자 방법을 공개했다.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55명의 연예인은 건물 63채를 매입했고, 매매가는 총 4730억 원에 달했다.
아무리 연예인이 고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대에 이르는 매매가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터. 그들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표적인 방법은 고액의 은행 대출과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었다.
방송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절세 혜택을 얻었다.
은행은 유명 연예인들에게 적게는 26억에서 많게는 240억까지 수백억대 대출을 승인해줬다.
공효진은 서울 한남동의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중 26억 원은 은행 대출이었다. 자기 자본은 약 8억 원만 들어간 셈이다.
이후 그는 4년 뒤 60억 원에 해당 건물을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배우 권상우는 경기도 분당, 서울 청담동, 성수동에 이어 등촌동에 위치한 지상 10층짜리 대형 빌딩을 매입했다. 그는 빌딩 매매가 280억 원 중 86%에 해당하는 24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자기 자본은 21억 원에 불과했다.
하정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018년 12월 서울 종로의 건물을 81억 원에 매입할 당시 70%에 해당하는 5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방이동의 건물을 추가로 매입했고, 방이동 건물 역시 매매가의 80%에 달하는 99억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들이 이처럼 고액 대출을 실행해주는 이유는 연예인들의 개런티 등 수익이 높은 만큼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유명세가 있어 대출금 반환을 안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보증이 된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어떤 서류보다 연예인 얼굴 자체가 보증이라는 것이다.
은행은 수백억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연예인들은 그 막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상환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연예인들이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가 적용되기에 약 2배 정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한효주는 아버지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가족 법인으로 은평구 건물을 매입했다.
이병헌은 역시 어머니를 대표로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들였다.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김태희도 강남의 132억 원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해당 건물 역시 법인의 소유였다. 법인 주소지는 경기도 용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약 2배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며 "구입한 건물이 서울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D수첩' 측은 "취재한 연예인 측 대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줄 몰랐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연예인과 건물 매입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오히려 연예인 측이 협조적이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건물 매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현명한 재테크라고 입소문 나기도 한다.
이 같은 재테크 방식이 불법이 아니니 문제 될 건 없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입장은 다르다. 방송 이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PD수첩 측은 "연예인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공인이기에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방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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