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40대 남성이 한강에 투신하는 극단적 선택 후 숨졌다.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이었던 A씨(42)가 6일 오후 10시 25분 광진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강간·상해 등의 전과로 지난해 말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해왔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니까 답답해서 사는 게 싫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날 A씨의 동선을 감시하던 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가 광진교 남단에서 동선이 끊긴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말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A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자발찌가 답답해 사는 것이 싫다' '야간 외출제한을 해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그러길래 왜 성범죄를 저질렀냐", "전자발찌의 순기능"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08년 8월부터 성폭력 범죄자와 미성년자 유괴범 등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자정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도 제한되는 등 당국의 추적감시도 받는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