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의 형량이 결정됐다. 하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다.
2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렇게 장 씨의 최종 형량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이 일하던 모텔의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사체를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였다. 한강 마곡철교 인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던 것.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자 장대호는 자수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대호는 "투숙객이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라면서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검찰은 장대호에게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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