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준영과 최종훈이 징역을 살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판 없이 확정된 판결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한 때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두 사람은 각자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당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곧바로 법리 오해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형량은 줄어들었다. 정준영은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고 최종훈은 절반이 줄어든 2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
결국 판결은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항소심에서 결정된 형량대로 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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