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휘핑크림에 대대적인 변화가 주어진다.
카페에서 우리가 카페모카를 비롯해 프라푸치노 등을 마실 때는 휘핑크림을 올린다. 부드럽고 달콤한 휘핑크림은 달달한 커피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2021년이 되면서 이 휘핑크림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월 1일부터 휘핑크림 재료에 대한 변화를 준다.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이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에 대해서 소형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카페에서 휘핑크림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규정을 바꾼 것.
지금까지 카페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휘핑크림을 만들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질소와 생크림의 혼합이다. 소형 카트리지로 판매되는 이산화질소와 생크림을 각각 구매한 다음 이를 혼합해 휘핑크림을 만들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크림과 이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돼 휘핑크림으로 출시된 기성 제품을 사용했다. 전자의 경우가 금지된다.
휘핑크림을 사용할 때 이산화질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카페가 휘핑크림을 사용할 경우 2.5리터 이상의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질소를 사용해야 하도록 했다.
규정이 바뀌면서 이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물질이 됐다. 이제 아무나 살 수 있지 못한다. 대신 카페 등 이산화질소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만 살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구매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영향을 받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다.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카페 뿐 아니라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등에 이산화질소가 사용된다.
갑자기 이산화질소에 규제가 가해진 것은 일련의 사태 때문이다. 얼마 전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는 '해피벌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버닝썬' 사건에서도 이산화질소가 언급됐다. 이산화질소가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반면 환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7년 8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했다. 환각용으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환각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더욱 규제하기 위해 카트리지형 이산화질소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산화질소는 2.5리터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서만 충전하도록 한 것. 이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제 소형 카트리지에 담긴 이산화질소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미 구매를 한 것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제 카페 등 업소에서는 2.5리터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전문업체를 통해 주문, 설치한 뒤 사용해야 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소형 카페의 경우 다른 방법이 있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생크림과 이산화질소를 혼합해 휘핑크림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휘핑크림에 대한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프랜차이즈 카페는 대형 가스용기로 휘핑크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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