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공보물상에 세금 납부실적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는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가 투표소에 부착된 것을 비판했다.
또 오 후보 배우자가 토지 관련 세금을 체납했다는 문제제기에는 "행정청의 전산처리 오류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지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이후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몸이 되어 뛰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소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라는 이름의 안내가 붙었다.
지난 5일자로 작성된 이 공고문에는 오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물상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란에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내용이 적혔다. 배우자가 실제로 1억1997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000원이 적은 1억1967만7000원의 납부액이 적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 후보와 배우자 등의 전체 세금 납부액이 2억999만4000원인데, 이 역시 공보물상에는 실제 납부액보다 30만2000원이 적은 2억969만2000원으로 기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납세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지난 4일까지 이의제기를 한 쪽과 오 후보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5일 (정정 내역을) 결정했다"며 "공고문은 이 절차에 따라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투표구마다 5개, 투표소마다 1개를 붙이게 규정돼 있으며 공고문이 붙은 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3항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000원 세금을 덜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고 했다.
또 공고문을 붙인 것으로 인해 "유권자는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 오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후보 배우자의 '세금 체납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안내를 통해 "오 후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에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며 "세금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던 것인 만큼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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