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사회적 참사 사건"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이 금전적 이윤을 추구하고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사회적 참사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연구보고서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지엽적인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합리적 근거없이 과학적 근거를 배척했다"며 "억울한 다수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일부 동물실험 결과를 절대기준으로 삼아 가습기 사용과 건강피해 사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등을 종합하고 전문가 증언에 비춰보면 폐질환 천식원인 물질임이 입증되는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는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으로 조사됐다.
홍 전 대표 등 13명이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CMIT와 MIT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천식 유발 악화에 관한 일반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주장이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옥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살균제 성분과 달리 CMIT 성분의 살균제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다"며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2017년 9월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린 검찰의 결정에 반하는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가습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원료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돼야 하고 이것이 입증돼도 가습기 사용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며 "1심은 이같은 논리에 따라 모든 실험결과를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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