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래서 되는 것일까.
최근 서울경찰청 직원들의 비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장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들이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25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서는 최근 2주 동안 음주 관련 비위 행위가 6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2주 사이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이 기간 사이에 직원들의 음주 폭행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고 음주운전도 두 건 있었다. 이와 함께 음주사고도 한 건이 있었고 심지어 음주로 인한 강제추행 사건도 한 건 집계됐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시작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23일에는 경찰청 차원에서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강조했지만 불과 다음 날인 24일에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경찰청 소속 간부가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간부인 A 총경을 감찰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감찰 이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해 A 총경에 대한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계속해서 비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음주와 폭력, 성 범죄 등 일반인도 해서는 안될 일들을 경찰이 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감찰규칙에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른 각종 의무들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비위 행위로 저질렀던 음주운전과 폭력, 성 범죄 등은 경찰의 10대 주요 의무위반행위다.
이런 사고가 지속되자 경찰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기간을 연장해 9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직원이 3만명이 넘다보니 각종 사건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는 편"이라면서 "잠잠하다가 최근 연달아 발생하니 술도 자제하고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내부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비위 행위를 했다는 점은 아쉬울 수 밖에 없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그런 모양이다. 그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 "경찰관 자질이 의심스럽다"라면서 강도 높은 감찰 조사와 엄격한 책임 추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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